봉효 2022. 10. 24. 21:23

 요즘 국정감사 시즌이라서 그런지 계속 연관 동영상이 뜬다.

JTBC와 채널 A, YTN, SBS 등 등 언론에서 3분에서 10분 내외로 편집한 것들이 주로 뜬다.

 

 특히나 법제사법위원회의 것이 많이 뜨는데,

이는 일약 스타덤에 오른 한동훈 법무부장관 덕택인 것 같다.

 

법무부 장관 취임식 영상이 100만이 넘었으니 뭐....

 

여튼, 내가 짧게 나마 본 영상들에서는

한동훈 장관 압승, 게다가 송경호 서울지검감장도 말빨이 하나도 밀리지 않고 단호하다.

 

 상대방은 김의겸 의원과 기동민 의원, 두분의 영상을 보았다.

저 두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룸살롱 갔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이것을 틀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직을 걸라던데 난 다 걸겠다 라면서 강하게 나가니 김의겸 의원은 암말도 못한다.

 

 왜 한동훈 장관한테 항상 지는 걸까?

이유를 저 분들의 직업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우선 법무부 쪽에서 나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검찰' 출신이다.

법원에서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다.

물론 프레임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증거의 유효한 정도가 제일이다.

녹취록?내가 친구랑 대통령 욕하고 그런게 증거로 채택되겠는가?

김건희 영부인도 마찬가지다.

마담?으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그 증거의 출처지가 '전 대학초등학교 태권도 협회장'이었던 사람의 증언하나다.

...유명했다면 최소 그 업소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 아니면 그 술집에 찾아간 손님들, 등등 뭔가 다른게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검찰은 이런 '증거수집'에 도가 튼 사람들이다.

 

반대로 상대방의 저 두 의원은 직업이 '기자'다.

기자는 '의혹'만으로도 뉴스를 쓸 수 있다.

소위말해 '카더라'가 된다는 거다.

요즘은 더 나아가 '기레기'라는 말도 있는데,아님말고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예전 영화에서 신문사의 논설위원의 이야기도 있지 않는가.

~~한 것으로 보여진다.

 

 법원에서 진실싸움을 한다고 해보자.

판사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려고 할때 어떤 증거에 더 가중치를 둘지는 자명하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로 상대를 프레임에 집어 넣는것'

이것이 상대방과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기본아니겠는가?

증거가 별로 유효하지 못하니 상대를 프레임 근처로도 못 끌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튼 오늘도 한동훈 장관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