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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1호)

봉효 2024. 12. 4. 00:36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되었다.

12월 3일 23:00부로 포고

 

1. 국회나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계엄 사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계엄법에 의하여 처단한다.

 

ㄷㄷㄷㄷㄷ...

3번은 유튜브나 블로그도 제한받나...?

4번은 동덕여대 집회...바로 집으로 가야겠다.

5번은 의사샘들도 ...바로 병원 가야겠다.

 

5번이랑 마지막의 처단은 무섭;;다.뭔가 처벌한다? 정도의 용어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저렇게 법으로 규정되 있는 건가? 정말 전시상황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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